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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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공업용 고무(합성고무 제외) 제품의 제조 |
1.(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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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 및 판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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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열 가소성 합성수지제품의 제조가공 및 판매업 |
2.(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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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열 경화성 합성수지제품의 제조가공 및 판매업 |
3.(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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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압펌프, 유압프레스 제작 및 판 매업 |
4.(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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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금형 제작 및 판매업 |
5.(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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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동산 임대업 및 관련사업 |
6.(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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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노우하우 기술의 판매 및 임대업 |
사업목적추가 |
7. 위 각호에 부대 관련되는 일체의 사업 |
8. 위 각호에 부대 관련되는 일체의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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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일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
제7조(1주의 금액) 주식 1주의 금액은 500원으로 |
표준정관반영 |
금액은 500원으로 한다. |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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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주권의 발행과 종류) |
제8조(주권의 발행과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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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사는 기명식주권만을 발행한다. |
①회사가 발행하는 주권은 기명식으로 한다. |
표준정관반영 |
②회사의 주권은 일주권,오주권,일십주권,오십주권 |
②회사의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
표준정관반영 |
일백주권, 오백주권,일천주권, 일만주권의 |
100주권,500주권,1000주권, 및 10000주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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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종류로 한다 |
8종류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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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주식의 종류, 수 및 내용) |
제9조(주식의 종류, 수 및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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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사는 보통주식과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
①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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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우선주식의 발행 |
②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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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는 10,000,000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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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우선주식에 대한 우선배당률은 액면금액을 기준 |
③우선주식에 대한 우선배당률은 연 액면금액의 |
표준정관반영 |
으로 하여 발생시 이사회 결의로 최저 년 1%로 |
1%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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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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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우선주식은 제3항에 의한 배당을 받고, 잔여 |
④우선주식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을 |
표준정관반영 |
배당 가능이익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우선주식의 배당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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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로 참가하여 배당을 받는다. |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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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주식과 우선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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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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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우선주식은 제3항의 배당률에 의한 배당을 받지 못한 |
⑤우선주식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을 |
표준정관반영 |
사업년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은 누적하여 |
받지 못한 사업년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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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는다. |
누적하여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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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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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우선주식의 주주는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한다. |
⑥우선주식의 주주는 의결권이 없는것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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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우선주식의 주주는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
다만, 우선주식의 주주는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
|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
|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
|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다. |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다. |
|
⑦우선주식은 발행일로부터 3년이상의 범위에서 발행시 |
⑦우선주식은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보통주식으로 |
표준정관반영 |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되, 발행시 이사회의 결의로 |
전환된다. 다만, 위 기간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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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해당 우선주식은 보통주식으로 |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그 기간은 |
|
전환되거나 또는 이익으로 소각할 수 있는것으로 |
연장된다. |
|
정할 수 있다. 다만, 위 기간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
|
|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그 기간은 |
|
|
연장된다. |
|
|
⑧우선주식의 전환된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해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
표준정관반영 |
제13조의 규정(신주의 배당기산일)을 준용한다. |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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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신주인수권) |
제10조(신주인수권) |
|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
①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
표준정관반영 |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받을 권리를 갖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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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 |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표준정관반영 |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
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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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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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권거래법 제2조에서 정한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을 |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
표준정관반영 |
신규상장하거나 협회 중개 시장에 주권을 신규등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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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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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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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권거래법 제18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
2.「상법」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
표준정관반영 |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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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 |
3.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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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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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 |
4.「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 |
표준정관반영 |
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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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증권거래법 제1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
표준정관반영 |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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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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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
표준정관반영 |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연구개발, 생산?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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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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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회사가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
7.(삭제) |
표준정관반영 |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
|
8.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8.(삭제) |
표준정관반영 |
③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 |
③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
표준정관반영 |
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
경우 발행할 수직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
|
결의로 정한다. |
결의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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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
표준정관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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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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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일반공모증자등) |
제11조(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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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
①(삭제) |
표준정관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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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증권거래법 제189조의3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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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방식에 의한 신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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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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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이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
②(삭제) |
표준정관반영 |
범위 내에서 증권거래법 제192조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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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의로 주식예탁증서(DR)를 발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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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이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
③(삭제) |
표준정관반영 |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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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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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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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이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
④(삭제) |
표준정관반영 |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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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에게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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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이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
⑤(삭제) |
표준정관반영 |
범위 내에서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의 투자를 |
|
|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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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제1항 내지 제5항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
⑥(삭제) |
표준정관반영 |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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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로써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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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주식매수선택권) |
제11조(주식매수선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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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사는 임·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 |
①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
표준정관반영 |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
10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
|
부여할 수 있다. |
「상법」제 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수직총수의 |
|
|
100분의 3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 |
|
|
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
|
|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
|
|
수 있다 |
|
②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 |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 |
표준정관반영 |
주식으로 한다. |
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 |
|
|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③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
표준정관반영 |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수 있는 임·직원으로 |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
|
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9조 |
|
|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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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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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
|
1. 최대주주(증권거래법 제54조의 5 제4항 제2호의 최대주주 |
1.(삭제) |
표준정관반영 |
를 말한다. 이하 같다)및 그 특수관계인(증권거래법 시행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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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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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같다).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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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 상근 임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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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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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주주(증권거래법 제188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주주를 |
2.(삭제) |
표준정관반영 |
말한다.) 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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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 이 계열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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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상근 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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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 |
3.(삭제) |
표준정관반영 |
④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결의 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 |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 |
표준정관반영 |
부터 7년 내의 기간까지 행사할 수 있다. |
5호의 최대주주(이하 “최대주주”라 함)와 주요주주 및 그 |
|
|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
|
|
회사 또는 제3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 |
|
|
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
|
|
아니하는 이사?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 |
|
|
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
|
⑤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 일부터 |
⑤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
표준정관반영 |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
|
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 일부터 2년 |
|
|
내에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
|
|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
|
|
행사 기간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
⑥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 |
표준정관반영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
1. 당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후 임의로 |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
표준정관반영 |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
또는 사직한 경우 |
|
2. 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
표준정관반영 |
초래하게 한 경우 |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
|
3.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
3.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
표준정관반영 |
발생한 경우 |
경우 |
|
|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
표준정관반영 |
|
발생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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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
표준정관반영 |
|
부여한다. |
|
|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기명식 보통주식 |
표준정관반영 |
|
(또는 기명식우선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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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
표준정관반영 |
|
기명식 우선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
|
|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
표준정관반영 |
|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
|
|
⑧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
표준정관반영 |
|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부터 2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
|
|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
|
|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
|
|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 |
|
|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
⑨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 |
표준정관반영 |
|
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
제13조(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
제12조(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
표준정관반영 |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 |
|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
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
|
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말에 발행된것으로 본다. |
|
제14조(이익의 소각) |
제13조(이익의 소각) |
|
①회사는 이사회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내에서 |
①회사는 이사회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범위 내 |
표준정관반영 |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
에서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
|
②(생략) |
②(좌동) |
|
제17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
제16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
|
①회사는 매년 1월1일부터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
①회사는 매년 1월1일부터 1월31일 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
표준정관반영 |
종료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
|
②(생략) |
②(좌동) |
|
③(생략) |
③(좌동) |
|
제18조(전환사채의 발행) |
제17조(전환사채의 발행) |
|
①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3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
①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상회의 |
표준정관반영 |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
|
1. 전환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
1.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
표준정관반영 |
|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
2.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
표준정관반영 |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
|
|
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
3.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
3.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
표준정관반영 |
경우 |
업무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
|
|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
4.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전환 |
|
표준정관반영 |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
|
5. 증권거래법 제19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전환사채를 |
|
표준정관반영 |
발행하는 경우 |
|
|
②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는 이사회에서 결정 |
②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로 하고 전환가액은 |
표준정관반영 |
하고,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 |
|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가 정한다. |
|
③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로 |
③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후 익일이 |
표준정관반영 |
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그러나 위 기간 |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
|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그러나 위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
|
|
조정할 수 있다. |
|
④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 |
④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 |
표준정관반영 |
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 |
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대하여 제13조의 규정을 준용 |
|
한다. |
한다. |
|
제19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제18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
①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3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
①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
표준정관반영 |
내에서 제1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
|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있다. |
|
|
1.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
표준정관반영 |
|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
|
2.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
표준정관반영 |
|
긴급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 |
|
|
투자자에게 신수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
|
3.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
표준정관반영 |
|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
|
|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
②(생략) |
②(좌동) |
|
③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는 이사회에서 |
③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는 보통주로 |
표준정관반영 |
결정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
|
사채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
④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
④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후 |
표준정관반영 |
익일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그러나 위 |
익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
|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
|
조정할수 있다. |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
⑤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
⑤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
표준정관반영 |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
|
제19조(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
표준정관반영 |
|
①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
표준정관반영 |
|
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
|
②제1항의 이익참가부사채는 보통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의 100 |
표준정관반영 |
|
분의 10으로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
|
|
③이익참가부사채에 대하여는 제60조에 의한 분기배당은 하지 |
표준정관반영 |
|
아니한다. |
|
|
④제1항의 이익참가부사채의 가액은 발행시에 이사회가 |
표준정관반영 |
|
정한다. |
|
|
제20조(교환사채의 발행) |
표준정관반영 |
|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 |
표준정관반영 |
|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
|
②교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표준정관반영 |
제20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생략) |
제21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좌동) |
|
제21조(소집시기) (생략) |
제22조(소집시기) (좌동) |
|
제22조(소집권자) |
제23조(소집권자) |
|
①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
①주주총회의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표준정관반영 |
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사장)가 소집한다. |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사장)가 소집한다. |
|
②대표이사(사장)의 유고시에는 제36조(이사의 직무)의 규정을 |
②대표이사(사장)의 유고시에는 정관 제39조의 규정을 |
표준정관반영 |
준용한다. |
준용한다. |
|
제23조(소집통지 및 공고) |
제24조(소집통지 및 공고) |
|
①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
①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
표준정관반영 |
총회일 2주간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알려야 한다. |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
|
단, 주주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위 통지의 절차를 생략할 |
발송하여야 한다. |
|
수 있다. |
|
|
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
②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
표준정관반영 |
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하여는 |
주주에 대하여는 회의일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
|
회의일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 |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 |
|
사항을 회사가 정한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과 |
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 각각 2회이상 공고하거나 금융 |
|
매일경제신문에 각각 2회이상 공고함으로써 서면에 의한 |
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
|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
|
③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
③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
표준정관반영 |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의 선임에 |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
|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의 성명,약력 등 증권 |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 또는 감사후보자의 |
|
거래법 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
성명, 약력, 추천인 그밖에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 |
|
공고하여야 한다. |
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
④회사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
④회사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
표준정관반영 |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0 제3항에서 |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상법」제542조의4 제3항이 규정하는 |
|
규정하는 회사의 경영참고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
|
한다.이 경우 회사의 경영참고사항을 정보통신망에 게재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지점, 명의개서대행 |
|
하고, 회사의 본·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금융감독위원회, |
회사,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
|
한국증권업협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통지 또는 공고에 |
아니하다. |
|
갈음할 수 있다. |
|
|
제24조(소집지) (생략) |
제25조(소집지) (좌동) |
|
제25조(의장) |
제2조(의장) |
|
①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사장)로 한다. |
①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사장)로 한다. |
|
②대표이사(사장)의 유고시에는 제36조(이사의 직무)의 규정을 |
②대표이사(사장)의 유고시에는 제39조(이사의 직무)의 규정을 |
표준정관반영 |
준용한다. |
준용한다. |
|
제26조(의장의 질서유지권) |
제27조(의장의 질서유지권) |
|
①주주총회의 의장은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 |
①주주총회의 의장은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 |
|
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
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
|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
②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 |
②주주총회의 의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
표준정관반영 |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 |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
|
할 수 있다. |
|
|
제27조(주주의 의결권) (생략) |
제28조(주주의 의결권) (좌동) |
|
제28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
제29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
표준정관반영 |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
회사, 회사와 회사의 자회사 또는 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
|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
|
회사가 가지고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
|
제29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생략) |
제30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좌동) |
|
제30조(의결권의 대리행사) |
제31(의결권의 대리행사) (좌동) |
|
제31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
제32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
표준정관반영 |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
다른 정함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
|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한다. |
|
제32조(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
제33조(주주총회의 의사록) |
|
요령과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
①주주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표준정관반영 |
기명날인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
②의사록에는 그 경과요령과 결과를 기재하고,의장과 출석한 |
표준정관반영 |
|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
|
제33조(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한다. |
제34조(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고, |
표준정관반영 |
|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
|
제34조(이사의 선임) |
제35조(이사의 선임) |
|
① (생략) |
① (좌동) |
|
② (생략) |
② (좌동) |
|
|
③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상법」제382조의2에서 |
표준정관반영 |
|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제35조(이사의 임기) |
제36조(이사의 임기) |
|
① (생략) |
① (좌동) |
|
②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
②보궐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표준정관반영 |
그러나 정관 제33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
|
|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
③보궐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③(삭제) |
표준정관반영 |
제36조(이사의 직무)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
제37조(이사의 직무)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
표준정관반영 |
사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
대표이사(사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
|
업무를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사장)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 |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사장)의 유고시에는 위 |
|
대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제37조(이사의 의무) |
제38조(이사의 의무) |
|
① (생략) |
① (좌동) |
|
② (생략) |
② (좌동) |
|
③이사등 회사의 임직원은 재임기간동안 지득한 회사의 기업 |
③이사는 재임중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
표준정관반영 |
비밀을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할 수 있게 하여서는 |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아니된다. |
|
|
④ (생략) |
④ (좌동) |
|
제38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생략) |
제39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좌동) |
|
제39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
제40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
|
①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
①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
표준정관반영 |
결의한다. |
|
|
②이사회는 대표이사(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
②이사회는 대표이사(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
표준정관반영 |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일주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일주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
|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
통지하여 소집한다. |
|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
|
③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
표준정관반영 |
한다. |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 |
|
|
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
|
|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
|
④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소집절차를 |
표준정관반영 |
|
생략할 수 있다. |
|
|
⑤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
표준정관반영 |
|
소집권자로 한다. |
|
|
⑥이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 |
표준정관반영 |
|
하여야 한다. |
|
제40조(이사회의 결의방법) (생략) |
제41조(이사회의 결의방법) (좌동) |
|
제41조(이사회의 의사록) (생략) |
제42조(이사회의 의사록) (좌동) |
|
제42조(상담역 및 고문) (생략) |
제43조(상담역 및 고문) (좌동) |
|
제43조(대표이사의 선임) (생략) |
제44조(대표이사의 선임) (좌동) |
|
제44조(대표이사의 직무) (생략) |
제45조(대표이사의 직무) (좌동) |
|
제45조(감사의 수) 회사는 1인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다. |
제46조(감사의 수) 회사는 1인 이상의 10인 이내의 감사를 |
표준정관반영 |
|
둘 수 있다. |
|
제46조(감사의 선임) (생략) |
제47조(감사의 선임) (좌동) |
|
제47조(감사의 임기와 보선) |
제48조(감사의 임기와 보선) |
|
① (생략) |
① (좌동) |
|
②감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
②감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
표준정관반영 |
그러나 정관 제45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
그러나 정관 제49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
|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제48조(감사의 직무와 의무) |
제49조(감사의 직무와 의무) |
|
① (생략) |
① (좌동) |
|
② (생략) |
② (좌동) |
|
③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
③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
표준정관반영 |
대하여 경영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
|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
|
조사할 수 있다. |
조사할 수 있다. |
|
④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37조(이사의 의무)의 규정을 준용 |
④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40조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표준정관반영 |
한다. |
|
|
제49조(감사록) (생략) |
제50조(감사록) (좌동) |
|
제50조(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
제51조(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
|
①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는 정관 제38조(이사의 보수와 |
①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는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표준정관반영 |
퇴직금)의 규정을 준용한다. |
|
|
② (생략) |
② (좌동) |
|
제51조(사업년도)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
52조(사업년도)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01월 01일부터 |
표준정관반영 |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
제52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
제53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
|
① 회사의 대표이사(사장)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전에 |
① 회사의 대표이사(사장)는 다음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
표준정관반영 |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 |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 |
|
|
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1. 대차대조표 |
1.(좌동) |
|
2. 손익계산서 |
2.(좌동) |
|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
3.(좌동) |
|
②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 |
②대표이사(사장)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
표준정관반영 |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한다. |
|
③대표이사(사장)는 제1항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 |
③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 |
표준정관반영 |
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
|
④대표이사(사장)는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
④대표이사(사장)는 제1항 각호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 |
표준정관반영 |
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
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점에 5년간,그 등본을 지점에 |
|
공고하여야 한다 |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
|
⑤대표이사(사장)는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 |
표준정관반영 |
|
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 |
|
|
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
|
⑥대표이사(사장)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때에는 |
표준정관반영 |
|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 |
|
|
하여야 한다. |
|
제53조(외부감사인의 선임) 외부감사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
제54조(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 |
표준정관반영 |
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제청에 의하여 정기 |
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 |
|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선임위원회(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회사는 |
|
|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후 최초로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에 그 |
|
|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
|
제54조(이익금의 처분) (생략) |
제55조(이익금의 처분) (좌동) |
|
제55조(이익배당) |
제56조(이익배당) |
|
① (생략) |
① (좌동) |
|
② (생략) |
② (좌동) |
|
③ (생략) |
③ (좌동) |
|
④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 |
④(삭제) |
표준정관반영 |
시효가 완성되며,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
|
|
귀속된다. |
|
|
제56조(분기배당) |
제57조(분기배당) |
|
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3월ㆍ6월 및 |
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3월ㆍ6월 및 |
표준정관반영 |
9월의 말일(이하 "분기배당 기준일"이라 한다)의 주주에게 |
9월의 말일(이하 "분기배당 기준일"이라 한다)의 주주에게 |
|
증권거래법 제192조의3의 규정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없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12에 |
|
|
따라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
|
② (생략) |
② (좌동) |
|
③ (생략) |
③ (좌동) |
|
④ (생략) |
④ (좌동) |
|
⑤ (생략) |
⑤ (좌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