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관리자

 2009-03-10 오후 1:48:00  2454

 



주주총회소집공고


2009 년 03 월 10 일


회   사   명 : 동아화성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임경식, 성락제
본 점 소 재 지 : 경남 김해시 장유면 유하리 334-1

(전   화) 055-313-1800

(홈페이지)http://dahs.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사장 (성  명) 성락제

(전  화) 055-313-1800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35기 정기)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김진국
(출석률: 0%)
찬 반 여 부
1 20080102 대표이사 추가 선임의 건 불참
2 20080111 자기주식 취득신탁계약 체결의 건 불참
3 20080205 제34기 재무제표 및 이익잉여금 처분 승인의 건 불참
4 20080222 제3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불참
5 20090109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 연장의 건 불참
6 20090209 제35기 재무제표 및 이익잉여금 처분 승인의 건 불참
7 20090224 제35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불참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해당사항없음"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1 800,000,000 3,600,000 3,600,000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해당사항없음"

2. 당해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당해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해당사항없음"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고무 플라스틱 제조업은 자동차산업을 비롯하여 여타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산업구조 고도화와 함께 부품 및 소재산업등 연관산업에의 파급효과 및 고용유발효과가 커 국민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특히 자동차부품산업은 완성차업체와 분업적 산업체계로 부품의 품질 및 가격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주 요인이 되며,  철강, 화학, 비철금속, 전기, 전자, 고무, 유리, 플라스틱 등의 산업과 2만여 개의부품을 만드는 부품업체들이 연계되어 자본과 노동이 대규모로 투입되고 다양한 기술분야과 결집된 광범위한 산업 기반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은 전후방 산업 연관 효과가 다른 산업에 비해 가장큰 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부품산업 재편에 따라 기업인수,합병 및 글로벌 소싱등  대형화 및 전문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거대한 자본 투자와 함께 경쟁력 선점을 위한 해외우수기술 및 자본제휴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현대 - 기아는 430만대 생산규모로 R&D부문과 플랫폼 통합, 협력부품회사의 재편으로 통합시너지 효과가 예상됩니다.  르노삼성은 단일차종에서 소형차를 새로 개발해 양적 확대를 추구하기 시작할 전망입니다.
국내 자동차산업은 글로벌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성장성은 둔화될 것으로 보이나 여타 해외자동차산업보다 판매실적이 준수하여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향후 국내 자동차산업의 성장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009년도 국내 자동차생산은 2008년도 대비 2.5% 소폭 증가한 520만대가 전망되며, 내수판매는 금융위기 및 사회전반적인 경제불안으로 인해 전년대비 10% 하락한 100만대가 예상되며 수출은 원화가치 하락, 미국.유럽시장 부진, 해외생산 확대등에도 불구하고 국산차의 품질개선 및 브랜드가치 상승, 신차투입 확대, 신흥시장의 시장다변화, 해외판매망 확대 등으로 전년대비 2.1% 증가한 420만대로 전망됩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자동차산업은 경제성장율, 실질구매력의 증감 및 국제유가, 환율 동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세계 경기는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국내경기는 아직도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소비심리가 되살아나고는 있지만 고유가 지속과 소득양극화 심화 등 대내외적으로 경제여건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 입니다.
자동차 수요는 경기변동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고. 자동차 보급이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해 자동차 수요의 증가세가 둔화 내지는 정체를 보이는 시기에는 그런 관계가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있습니다. 자동차 보급이 성숙되기 전인 94년 이전에는 경기변동에 상관없이 자동차 수요가 급격히 늘어났지만, 성숙단계에 들어선 95년부터는 경기변동에 민감한 영향을 받고, 경기 침체기에는 대표적인 내구재인 자동차의 수요는다른 소비재에 비해 더 크게 감소하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98년에 자동차 내수가 절반 이하로 위축된 것은 이러한 특성에 기인합니다.

 (4) 경쟁요소
    자동차용 고무 제품의 주요 경쟁요소는 기술경쟁력과 가격경쟁력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부품 산업의 특성상 최초 부품개발업체가 대상차종의 단종시점까지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게 되므로, 신차 개발시점에 부품개발업체로 선정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때 가장 중요한 개발대상업체 선정기준은 최고 품질의 제품을 가장 경제적인 비용으로 개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당사는 기술연구소를 포함한 우수한 개발 인력과 효율적인 생산라인을 바탕으로 업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5) 자원조달 상황

  ① 원재료 등
      고무부품은 합성고무를 주원료로 하며, 합성고무는 석유화합물에서 추출되므로 국제유가의 변동에 따라 절대적인 영향을 받으므로 석유가 상승시 원가부담이 크고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무역회사를 통한 간접수입방식에서 직수입으로 전환하여 물량 확보에 관한 어려움이 덜하므로 안정적이라 할 수 있고, 특별한 수입규제가  없으므로 공급이 안정적인 형태입니다.

   ② 노동력 등
      고무부품의 경우 자본집약적 산업이라기 보다는 비교적 노동 집약적 산업에 가까우며 핵심기술 인력을 제외한 대다수의 생산관련 인력들은 특별한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인력의 수급이 아주 용이합니다.


(6)기타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등
  - 특기사항 없음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가) 영업개황

     당사는 1974년 설립된 자동차 및 가전, 산업용특수 고무부품 전문 제조업체로서, 자동차의 충격과 진동으로부터 차체와 유리를 보호하고,  승차감을 높혀주는 제품
(FXED GLASS WEATHER STRIP / RUBBER SPECIAL SHEET등)과 엔진성능 및
수명을 연장 시키는 제품 (AIR INTAKE HOSE / ROKER COVER GASKT등)을  현대자동차, GM대우자동차, 쌍용자동차, 대림자동차등으로 생산공급하여 자동차의 고기능성과 안정성을 만족시켜주고 있으며,  드럼세탁기의 진동흡수 및 완충기능과
DOOR GLASS 보호기능을 하는 제품(DOOR GASKET)을 생산하여 LG전자,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있으며, 일본 샤프전자, 도시바로의 수출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2008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약 2.2% 감소한 713억원을 기록하였으며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39.5% 증가한 28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09년도 국내 자동차생산은 2008년도 대비 2.5% 소폭 증가한 520만대가 전망되며, 내수판매는 금융위기 및 사회전반적인 경제불안으로 인해 전년대비 10% 하락한 100만대가 예상되며 수출은 원화가치 하락, 미국.유럽시장 부진, 해외생산 확대등에도 불구하고 국산차의 품질개선 및 브랜드가치 상승, 신차투입 확대, 신흥시장의 시장다변화, 해외판매망 확대 등으로 전년대비 2.1% 증가한 420만대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자동차 생산 전망속에서도 당사는 제2의 도약준비를 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익성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탁기 전용공장의 설립, 판매 NETWORK 강화, 해외영업망의 보강 및 확대를 통한 글로벌 마케팅 강화  및 지속적인 R&D 투자를 통해 기술영역을 넓혀가고 최고의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갖춘제품으로 자동차와 전자분야의 매출확대와 전기분야등 신시장 개척을 통한사업다각화로 2009년 목표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당사는 자동차용 고무부품 및 가전용 고무부품 제조업체로서 이외 공시대상의 요건을 갖춘 사업부문이 없으므로 사업의 내용을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2) 시장점유율

(가) 자동차용 고무부품

     당사의 주요 매출처인 현대/기아자동차(주) 및 1차모듈업체(대기산업,동우,말레동현,LG화학등)에 일반 고무류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40%이며, GASKET류 및 AIR INTAKE HOSE류는 약 80%, 상용차 W/STRIP류는 약85%이상으로 시장우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 가전용 고무부품
       세탁기용 DOOR GASKET은 국내 가전사인 LG전자에 65%점유율과 삼성전자에 약 50%, 대우전자에 약 60%의 점유율로 국내시장에 절대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본의 샤프전자, 마쯔시다, 도시바에도  100%의 점유율과 산요 약50%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3) 시장의 특성

  자동차용 고무부품은 자동차산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가전용 고무부품은 계절의 수요변동과 경제전반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당사는 내수시장의 경쟁심화, 성장한계 및 신규시장 개척의 발판을 마련하고져
2002년 인도『Dong-a India, ltd』의 성공적 진출을 계기로 하여, 2003년 3월 중국에 『東亞化成科技(无錫)有限公司』, 2005년 6월 러시아에 『D.A.RUS』를 설립하였습니다.

   당사는 해외직접투자를 통하여 수익성증대 및 시장 지배력확대, 품질 경쟁력강화등을 통한 현지법인 안정화에 전력을 다하여 향후 기업의 지속성장 및 발전을 제고하고져 합니다.

(5) 조직도

이미지: 조직도

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III.경영참고사항
    1.사업의 개요
       가.업계의 현황 참조
       나.회사의 현황 참조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본 재무제표는 감사인의 감사종료보고서 제출 전의 수치임.

- 대차대조표

                                               <대 차 대 조 표>

제 35 기 2008. 12. 31 현재
제 34 기 2007. 12. 31 현재
(단위 : 원)
과 목 제 35 기 제 34 기
Ⅰ.유  동  자  산 30,731,574,634 32,401,297,134
(1)당      좌      자      산 25,222,554,746 27,708,144,333
(2)재      고      자      산 5,509,019,888 4,693,152,801
Ⅱ.비 유 동 자 산 35,166,105,451 28,120,382,373
(1)투      자      자      산 18,846,634,057 11,617,888,937
(2)유      형      자      산 16,108,617,721 16,317,051,436
(3)기  타  비  유  동  자  산 210,853,673 185,442,000
자     산     총     계 65,897,680,085 60,521,679,507
Ⅰ.유  동  부  채 24,350,592,566 24,343,825,376
Ⅱ.비  유  동  부  채 1,830,887,900 2,856,604,814
부     채     총     계 26,181,480,466 27,200,430,190
Ⅰ.자   본   금 8,000,000,000 8,000,000,000
Ⅱ.자  본  잉  여  금 6,298,027,857 6,261,635,171
Ⅲ.자   본   조   정 -1,024,746,014 -1,024,746,014
Ⅳ.기타포괄손익누계액 4,093,279,477 2,191,515
Ⅴ.이  익  잉  여  금 22,349,638,299 20,082,168,645
자     본     총     계 39,716,199,619 33,321,249,317
부 채  및  자 본 총 계 65,897,680,085 60,521,679,507


- 손익계산서

                                               <손 익 계 산 서>

제 35 기 (2008. 01. 01 부터 2008. 12. 31 까지)
제 34 기 (2007. 01. 01 부터 2007. 12. 31 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35 기 제 34 기
Ⅰ.매  출  액 71,274,540,534 72,845,701,691
Ⅱ.매  출  원  가 65,608,523,169 65,743,689,116
Ⅲ.매  출  총  이  익 5,666,017,365 7,102,012,575
Ⅳ.판매비와일반관리비 5,542,437,124 5,238,221,436
Ⅴ.영  업  손  익 123,580,241 1,863,791,139
Ⅵ.영  업  외  수  익 6,218,750,617 2,113,058,071
Ⅶ.영  업  외  비  용 2,996,426,950 1,545,642,156
Ⅷ.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3,345,903,908 2,431,207,054
Ⅸ.법인세비용 596,208,591 378,217,359
Ⅹ.당기순이익 2,749,695,317 2,052,989,695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결손금처리계산서>

제 35 기 (2008. 01. 01 부터 2008. 12. 31 까지)
제 34 기 (2007. 01. 01 부터 2007. 12. 31 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35 기 제 34 기
Ⅰ.처분전이익잉여금 20,200,858,771 17,793,471,184
(1) 전기이월이익잉여금 17,451,163,454 15,740,481,489
(2) 당   기   순   이   익 2,749,695,317 2,052,989,695
Ⅱ.임의적립금이입액 100,000,000 170,000,000
(1) 투   자   준   비   금
70,000,000
(2)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100,000,000 100,000,000
Ⅲ.이익잉여금처분액 381,623,797 512,307,730
(1) 이   익   준   비   금 34,693,072 46,573,430
(2) 배         당         금 346,930,725 465,734,300
Ⅳ.차기이월이익잉여금 19,919,234,974 17,451,163,454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단위 : 원)

구분 제 35 기 제 34 기
주당배당금 30 40
배당총액 346,930,725 465,734,300
시가배당율(%) 2.3 1.8

*. 상기 사항은 주주총회 결의 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제35기(당기) 및 제34기(전기)의 배당금은 차등배당임
    -. 소액주주 : 제35기(1주당 30원), 제34기(1주당 40원)
    -. 5%이상 보유주주 : 제35기(1주당 15원), 제34기(1주당 20원)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해당사항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일반 공업용 고무(합성고무 제외) 제품의 제조 1.(좌동)
   가공 및 판매업  
2. 열 가소성 합성수지제품의 제조가공 및 판매업 2.(좌동)
3. 열 경화성 합성수지제품의 제조가공 및 판매업 3.(좌동)
4. 유압펌프, 유압프레스 제작 및 판 매업 4.(좌동)
5. 금형 제작 및 판매업 5.(좌동)
6. 부동산 임대업 및 관련사업 6.(좌동)
  7. 노우하우 기술의 판매 및 임대업 사업목적추가
7. 위 각호에 부대 관련되는 일체의 사업 8. 위 각호에 부대 관련되는 일체의 사업
제7조(일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제7조(1주의 금액) 주식 1주의 금액은 500원으로 표준정관반영
금액은 500원으로 한다. 한다.
제8조(주권의 발행과 종류) 제8조(주권의 발행과 종류)
①회사는 기명식주권만을 발행한다. ①회사가 발행하는 주권은 기명식으로 한다. 표준정관반영
②회사의 주권은 일주권,오주권,일십주권,오십주권 ②회사의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표준정관반영
  일백주권, 오백주권,일천주권, 일만주권의   100주권,500주권,1000주권, 및 10000주권의
  8종류로 한다   8종류로 한다.
제9조(주식의 종류, 수 및 내용) 제9조(주식의 종류, 수 및 내용)
①회사는 보통주식과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① (좌동)
②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우선주식의 발행 ② (좌동)
  한도는 10,000,000주로 한다.  
③우선주식에 대한 우선배당률은 액면금액을 기준 ③우선주식에 대한 우선배당률은 연 액면금액의 표준정관반영
  으로 하여 발생시 이사회 결의로 최저 년 1%로    1%로 한다.
  정한다.  
④우선주식은 제3항에 의한 배당을 받고, 잔여 ④우선주식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을 표준정관반영
  배당 가능이익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우선주식의 배당률과
  비율로 참가하여 배당을 받는다.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우선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
    한다.
⑤우선주식은 제3항의 배당률에 의한 배당을 받지 못한 ⑤우선주식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을 표준정관반영
   사업년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은 누적하여   받지 못한 사업년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은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는다.   누적하여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⑥우선주식의 주주는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⑥우선주식의 주주는 의결권이 없는것으로 한다.
  다만, 우선주식의 주주는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다만, 우선주식의 주주는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다.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다.
⑦우선주식은 발행일로부터 3년이상의 범위에서 발행시 ⑦우선주식은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보통주식으로 표준정관반영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되, 발행시 이사회의 결의로   전환된다. 다만, 위 기간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해당 우선주식은 보통주식으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그 기간은
  전환되거나 또는 이익으로 소각할 수 있는것으로   연장된다.
  정할 수 있다. 다만, 위 기간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그 기간은  
  연장된다.  
⑧우선주식의 전환된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해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표준정관반영
  제13조의 규정(신주의 배당기산일)을 준용한다.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신주인수권) 제10조(신주인수권)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①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표준정관반영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표준정관반영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
    할 수 있다.
1. 증권거래법 제2조에서 정한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을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준정관반영
   신규상장하거나 협회 중개 시장에 주권을 신규등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에 따라
   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하는 경우  
2. 증권거래법 제18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2.「상법」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표준정관반영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 3. (좌동)
    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 4.「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 표준정관반영
    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증권거래법 제1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준정관반영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표준정관반영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연구개발, 생산?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회사가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7.(삭제) 표준정관반영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삭제)  표준정관반영
③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 ③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표준정관반영
  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경우 발행할 수직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결의로 정한다
  ④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표준정관반영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1조(일반공모증자등) 제11조(삭제)
①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①(삭제)

표준정관반영


  내에서 증권거래법 제189조의3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방식에 의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②이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②(삭제) 표준정관반영
  범위 내에서 증권거래법 제192조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예탁증서(DR)를 발행할 수 있다.

③이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③(삭제) 표준정관반영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④이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④(삭제) 표준정관반영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

  기관에게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⑤이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⑤(삭제) 표준정관반영
  범위 내에서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의 투자를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⑥(삭제) 표준정관반영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제12조(주식매수선택권) 제11조(주식매수선택권)
①회사는 임·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 ①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표준정관반영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10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부여할 수 있다. 「상법」제 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수직총수의
    100분의 3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
    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②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 표준정관반영
  주식으로 한다.   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표준정관반영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수 있는 임·직원으로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1. 최대주주(증권거래법 제54조의 5 제4항 제2호의 최대주주 1.(삭제) 표준정관반영
 를 말한다. 이하 같다)및 그 특수관계인(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같다).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  
  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 상근 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2. 주요주주(증권거래법 제188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주주를 2.(삭제) 표준정관반영
  말한다.) 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  
 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 이 계열회사  
 의 비상근 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 3.(삭제) 표준정관반영
④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결의 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 표준정관반영
  부터 7년 내의 기간까지 행사할 수 있다.    5호의 최대주주(이하 “최대주주”라 함)와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3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
     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
     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⑤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 일부터 ⑤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표준정관반영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 일부터 2년  
  내에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 기간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⑥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 표준정관반영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당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후 임의로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표준정관반영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또는 사직한 경우
2. 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표준정관반영
   초래하게 한 경우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3.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표준정관반영
   발생한 경우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표준정관반영
     발생한 경우
  ⑦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표준정관반영
    부여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기명식 보통주식 표준정관반영
    (또는 기명식우선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표준정관반영
     기명식 우선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표준정관반영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⑧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표준정관반영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부터 2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⑨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 표준정관반영
    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제12조(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표준정관반영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말에 발행된것으로 본다.
제14조(이익의 소각) 제13조(이익의 소각)
①회사는 이사회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내에서 ①회사는 이사회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범위 내 표준정관반영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에서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②(생략) ②(좌동)
제17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제16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회사는 매년 1월1일부터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①회사는 매년 1월1일부터 1월31일 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표준정관반영
  종료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생략) ②(좌동)
③(생략) ③(좌동)
제18조(전환사채의 발행) 제17조(전환사채의 발행)
①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3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①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상회의 표준정관반영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전환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1.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준정관반영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2.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준정관반영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3.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준정관반영
  경우   업무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전환   표준정관반영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5. 증권거래법 제19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전환사채를   표준정관반영
   발행하는 경우  
②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는 이사회에서 결정 ②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로 하고 전환가액은 표준정관반영
  하고,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가 정한다.
③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로 ③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후 익일이 표준정관반영
  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그러나 위 기간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 ④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 표준정관반영
  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   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대하여 제13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   한다.
제19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제18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3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①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표준정관반영
  내에서 제1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준정관반영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준정관반영
     긴급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
     투자자에게 신수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준정관반영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생략) ②(좌동)
③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는 이사회에서 ③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는 보통주로 표준정관반영
  결정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④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후 표준정관반영
 익일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그러나 위   익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조정할수 있다.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⑤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표준정관반영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표준정관반영
  ①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표준정관반영
    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이익참가부사채는 보통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의 100 표준정관반영
    분의 10으로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③이익참가부사채에 대하여는 제60조에 의한 분기배당은 하지 표준정관반영
    아니한다.
  ④제1항의 이익참가부사채의 가액은 발행시에 이사회가 표준정관반영
     정한다.
  제20조(교환사채의 발행) 표준정관반영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 표준정관반영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교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표준정관반영
제20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생략) 제21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좌동)
제21조(소집시기)  (생략) 제22조(소집시기)  (좌동)
제22조(소집권자) 제23조(소집권자)
①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①주주총회의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준정관반영
  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사장)가 소집한다.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사장)가 소집한다.
②대표이사(사장)의 유고시에는 제36조(이사의 직무)의 규정을 ②대표이사(사장)의 유고시에는 정관 제39조의 규정을 표준정관반영
  준용한다.   준용한다.
제23조(소집통지 및 공고) 제24조(소집통지 및 공고)
①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①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표준정관반영
  총회일 2주간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알려야 한다.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단, 주주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위 통지의 절차를 생략할   발송하여야 한다.
  수 있다.  
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②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표준정관반영
 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하여는   주주에 대하여는 회의일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회의일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
 사항을 회사가 정한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과   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 각각 2회이상 공고하거나  금융
 매일경제신문에 각각 2회이상 공고함으로써 서면에 의한   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③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표준정관반영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의 선임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의 성명,약력 등 증권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 또는 감사후보자의
 거래법 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성명, 약력, 추천인 그밖에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
 공고하여야 한다.   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④회사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④회사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표준정관반영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0 제3항에서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상법」제542조의4 제3항이 규정하는
  규정하는 회사의 경영참고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한다.이 경우 회사의 경영참고사항을 정보통신망에 게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지점, 명의개서대행
  하고, 회사의 본·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금융감독위원회,   회사,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한국증권업협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통지 또는 공고에   아니하다.
  갈음할 수 있다.  
제24조(소집지) (생략) 제25조(소집지) (좌동)
제25조(의장) 제2조(의장)
①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사장)로 한다. ①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사장)로 한다.
②대표이사(사장)의 유고시에는 제36조(이사의 직무)의 규정을 ②대표이사(사장)의 유고시에는 제39조(이사의 직무)의 규정을 표준정관반영
  준용한다.   준용한다.
제26조(의장의 질서유지권) 제27조(의장의 질서유지권)
①주주총회의 의장은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 ①주주총회의 의장은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
  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 ②주주총회의 의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표준정관반영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제27조(주주의 의결권) (생략) 제28조(주주의 의결권) (좌동)
제28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제29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표준정관반영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회사, 회사와 회사의 자회사 또는 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회사가 가지고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9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생략) 제30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좌동)
제30조(의결권의 대리행사) 제31(의결권의 대리행사) (좌동)
제31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제32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표준정관반영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다른 정함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한다.
제32조(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제33조(주주총회의 의사록)
요령과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①주주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표준정관반영
기명날인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②의사록에는 그 경과요령과 결과를 기재하고,의장과 출석한 표준정관반영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33조(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한다. 제34조(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고, 표준정관반영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제34조(이사의 선임) 제35조(이사의 선임)
① (생략) ① (좌동)
② (생략) ② (좌동)
  ③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상법」제382조의2에서 표준정관반영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5조(이사의 임기) 제36조(이사의 임기)
① (생략) ① (좌동)
②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②보궐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표준정관반영
  그러나  정관 제33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보궐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삭제) 표준정관반영
제36조(이사의 직무)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제37조(이사의 직무)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표준정관반영
사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대표이사(사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업무를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사장)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사장)의 유고시에는 위
대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7조(이사의 의무) 제38조(이사의 의무)
① (생략) ① (좌동)
② (생략) ② (좌동)
③이사등 회사의 임직원은 재임기간동안 지득한 회사의 기업 ③이사는 재임중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표준정관반영
  비밀을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할 수 있게 하여서는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니된다.  
④ (생략) ④ (좌동)
제38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생략) 제39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좌동)
제39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제40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①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표준정관반영
  결의한다.  
②이사회는 대표이사(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②이사회는 대표이사(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표준정관반영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일주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일주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통지하여 소집한다.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표준정관반영
   한다.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
    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소집절차를 표준정관반영
    생략할 수 있다.
  ⑤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표준정관반영
    소집권자로 한다.
  ⑥이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 표준정관반영
    하여야 한다.
제40조(이사회의 결의방법) (생략) 제41조(이사회의 결의방법) (좌동)
제41조(이사회의 의사록)  (생략) 제42조(이사회의 의사록)  (좌동)
제42조(상담역 및 고문) (생략) 제43조(상담역 및 고문) (좌동)
제43조(대표이사의 선임) (생략) 제44조(대표이사의 선임) (좌동)
제44조(대표이사의 직무) (생략) 제45조(대표이사의 직무) (좌동)
제45조(감사의 수) 회사는 1인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다. 제46조(감사의 수) 회사는 1인 이상의 10인 이내의 감사를 표준정관반영
  둘 수 있다.
제46조(감사의 선임) (생략) 제47조(감사의 선임) (좌동)
제47조(감사의 임기와 보선) 제48조(감사의 임기와 보선)
① (생략) ① (좌동)
②감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②감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표준정관반영
  그러나 정관 제45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그러나 정관 제49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8조(감사의 직무와 의무) 제49조(감사의 직무와 의무)
① (생략) ① (좌동)
② (생략) ② (좌동)
③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③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표준정관반영
  대하여 경영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조사할 수 있다.
④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37조(이사의 의무)의 규정을 준용 ④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40조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표준정관반영
  한다.  
제49조(감사록) (생략) 제50조(감사록) (좌동)
제50조(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제51조(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는 정관 제38조(이사의 보수와 ①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는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표준정관반영
  퇴직금)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생략) ② (좌동)
제51조(사업년도)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52조(사업년도)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01월 01일부터 표준정관반영
12월 31일까지로 한다.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2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제53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① 회사의 대표이사(사장)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전에 ① 회사의 대표이사(사장)는 다음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표준정관반영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  
  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1.(좌동)
2. 손익계산서  2.(좌동)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3.(좌동)
②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 ②대표이사(사장)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표준정관반영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③대표이사(사장)는 제1항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 ③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 표준정관반영
  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④대표이사(사장)는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④대표이사(사장)는 제1항 각호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 표준정관반영
  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점에 5년간,그 등본을 지점에
  공고하여야 한다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⑤대표이사(사장)는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 표준정관반영

  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

  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대표이사(사장)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때에는 표준정관반영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
    하여야 한다.
제53조(외부감사인의 선임) 외부감사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제54조(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 표준정관반영
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제청에 의하여 정기 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선임위원회(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회사는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후 최초로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54조(이익금의 처분) (생략) 제55조(이익금의 처분) (좌동)
제55조(이익배당) 제56조(이익배당)
① (생략) ① (좌동)
② (생략) ② (좌동)
③ (생략) ③ (좌동)
④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 ④(삭제) 표준정관반영
  시효가 완성되며,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된다.  
제56조(분기배당) 제57조(분기배당)
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3월ㆍ6월 및 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3월ㆍ6월 및 표준정관반영
  9월의 말일(이하 "분기배당 기준일"이라 한다)의 주주에게   9월의 말일(이하 "분기배당 기준일"이라 한다)의 주주에게
  증권거래법 제192조의3의 규정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없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12에
    따라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생략) ② (좌동)
③ (생략) ③ (좌동)
④ (생략) ④ (좌동)
⑤ (생략) ⑤ (좌동)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구   분 전   기 당   기
이사의 수(사외이사수) 4(1) 4(1)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800,000,000 800,000,000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없음"


□ 감사의 보수 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구   분 전   기 당   기
감사의 수 1 1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300,000,000 300,000,000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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