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상증자 결정

 관리자

 2006-04-05 오전 8:08:20  1962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6년  04월   03일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동아화성주식회사
     (영문명) DONG-A HWA SUNG CO., LTD.
     (홈페이지) http://www.DAHS.co.kr

본 점 소 재 지 :  경남 김해시 장유면 유하리 334-1
     (전   화)  055) 313 - 1800

대 표 이 사 :  임   경   식

담 당 임 원 : (직  책) 상무이사

(성  명) 제  경  석 (전  화) 055)313 - 1800

작   성   자 : (직  책)  부      장

(성  명) 이  상  섭 (전  화) 055)313 - 1800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1호가목에 의한
유무상증자 결정

※ 본 건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무상증자 결정

Ⅰ. 유상증자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 (주) 2,100,000
우선주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 (주) 8,400,000
우선주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4,662,000,000
타법인 유가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 (원) 2,220
우선주 (원) -
7. 이론권리락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30
8. 신주배정기준일 2006년 05월 03일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0.22500000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10
11. 청약예정일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2006년 05월 08일
종료일 2006년 05월 08일
구주주 시작일 2006년 06월 01일
종료일 2006년 06월 02일
12. 납입일 2006년 06월 12일
13. 실권주 처리계획 구주주 청약 후 실권주는 일반공모(청약일 : 2006.06.07 ~ 2006.06.08)를
실시하며 최종 실권주는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주)에서 총액 인수함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2006년 01월 01일
15. 신주권교부예정일 2006년 06월 22일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2006년 06월 23일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미래에셋증권(주)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아니오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증권회사
미래에셋증권(주)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6년 04월 03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20.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제출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아니오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증자방식은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임.

  2. 구주주의 청약결과 실권주 및 단수주가 발생할 경우 2006년 06월 07일 ~ 08일 양일간 일반공모 청약을 실시하며, 최종 실권주는 미래에셋증권(주)에서 자기 계산으로 총액인수함
 3. 신주인수권 양도를 허용하며,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 의해서만 양도할 수 있음
 4. 주주의 청구가 있을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며, 청구기간은 신주 배정통지일로부터 청약개시일 전일까지로 함.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중개는 미래에셋증권(주)에서 담당하며,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음.
 5. 신주발행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예정발행가액이며 추후  '유가증권의  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7조에 의거 산정하며, 구주주청약일전 제3거래일(2006년 05월 24일)에 확정될 예정임. (단,발행가액 산정시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에는 액면가로 함)
 6. 상기 자금조달금액은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을 근거로 산출된 예정가액으로 추후 발행가액확정시 변동될 수 있음.
7. 본 유상증자계획은 관련기관과의 협의 또는 유가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수 있음.
8. 기타 본 주식의 발행과 관련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9.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이자는 없음.
10. 1주미만의 단수주는 절사함.

Ⅱ. 무상증자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 (주) 5,300,000
우선주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보통주 (주) 10,500,000
우선주 (주) -
4. 신주배정기준일 2006년 06월 13일
5. 1주당 신주배정 주식수 보통주 (주) 0.50476191
우선주 (주) -
6. 신주의 배당기산일 2006년 01월 01일
7. 신주권교부예정일 2006년 06월 29일
8.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06년 06월 30일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단주의 처리방법 : 신주상장 초일종가를 기준으로 매각하여 현금으로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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