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계약등해지신고서

 관리자

 2005-12-19 오후 12:50:44  1577

 

신탁계약등 해지의 개요

1. 해지목적

해지목적 : 자기주식 가격안정의 목적 달성

2. 해지금액

해지금액 : 1,000,000,000

3. 해지일자

이사회결의일 : 2005년 12월 16일
해지일자 : 2005년 12월 16일

4. 해지할 신탁회사 또는 자산운용회사, 투자회사의 명칭

회사명 :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회사고유번호 : 00158909
자산운용회사명(투자회사의 경우) :

5. 신탁계약등해지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자기주식등 보유상황

[ 2005년 12월 16일 현재] (단위 : 원, 주, %)
주식의 종류 법제18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유상황(A)
법제189조의2의
신탁계약등에 의한 보유상황(B)
계(A+B)
수량 비율 총가액 수량 비율 계약금액 수량 비율 금  액
기명식보통주 - - - - - - 0 0 0
- - - - - - 0 0 0

6.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최초    신탁계약체결기간 : 2002년 1월 28일 - 2002년 7월 27일
(2) 1차연장 신탁계약체결기간 : 2002년 7월 28일 - 2003년 1월 27일
(3) 2차연장 신탁계약체결기간 : 2003년 1월 28일 - 2003년 7월 27일
(4) 3차연장 신탁계약체결기간 : 2003년 7월 28일 - 2004년 1월 27일
(5) 4차연장 신탁계약체결기간 : 2004년 1월 28일 - 2004년 7월 27일
(6) 5차연장 신탁계약체결기간 : 2004년 7월 28일 - 2005년 1월 27일
(7) 6차연장 신탁계약체결기간 : 2005년 1월 28일 - 2005년 7월 27일
(8) 7차연장 신탁계약체결기간 : 2005년 7월 28일 - 2006년 1월 27일
 
본건 계약은 최초 신탁계약체결신고서 제출한 2002년 1월 28일 (10억원) 체결건의 연장계약기간이 2006년 1월 27일자이나 자기주식의 가격안정의 목적을 달성하여 중도해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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